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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증권 전환대상 주권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공고
2019-07-03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첨부의 사항을 공고합니다